칠족회란:
 

부처님의 탄생 칠보(七步)를 근거로 신속하게(가능한 칠보이내) 공수를 결정지어야 하는 족구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

 

 

 

 

 


 

운영목적:
 

정기적인 족구모임를 통하여 신체적 건강관리와 함께 소속감을 높히고, 이를 바탕으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강화시키는데 있음. 

 

 

 

 

 

운영방식:

스님 및 신도들로 구성된 동호회/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됨.  법수선원 가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춘하추계:오후 1시부터, 동계:오후 2시부터)과 일요일(오후 1시경부터)

 

 

 

 

 

회      비:

월 20,000원(가입비는 10만원)  * 회비는 칠족회 총무 서준혁거사(☎ 019-567-4562) 에게 납부하시기 바람.

 

 

 

 

 

구장위치:

법수선원 후원 앞  * Night Game 가능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칠족회 회장 박영기 거사(☎ 010-9750-4301)나 총무 서준혁 거사에게 문의 바람.

 

 

 

 

 

 

 

 

 

 


 

목    적:

회원상호간의 존중심과 화목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즐겁고 원활한 족구경기를 유도하여,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불제자의 본분을 지키게 하는데 있음.

 

 

 

 

 


 

내    용:
 

팀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와 언행을 하거나 경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회원에게 경고가 주어져, 경고가 3 번 누적된 회원에게는 회칙에서 규정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

 

 

 

 

 



 

방    법:

 

경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구단주의 직권으로 주어지며, 3회 경고누적자는 법수선원 홈페이지의 지대방 및 칠족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칠족회 메인구장(법수선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6개월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됨.

 

 

 

 

 

적    용:

2007년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법수선원신도회 및 칠족회의 모든 공식경기와 친선경기(연습 포함)

 

 

 

 

 

 

 

 

 

 

 

 

 

 

 

제1조(명칭본 회는 ‘법수선원 칠족회(약칭: 칠족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족구 및 관련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261-18번지 소재의 법수선원 경내에 둔다.

제4조(회의 성격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족구 동호회로서 비영리 회원제로 운영되는 순수 운동모임이다.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스님 및 법수선원신도회의 정회원인 자로 한다.

제6조(회원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은 법수선원의 스님 및 신도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입회원서 제출 및 입회비 납부)를 밟고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법수선원 소속이 아닌 스님 및 불자와 법수선원신도회의 준회원으로서,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득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 활동에서의 참가권과 발언권
2. 회칙에 대한 발의권과 개정권
3. 회원가입 및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의무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동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기모임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회의 존속과 운영에 중대한 해를 입힌 자
3. 월회비를 1년이상 미납한 자

제10조(조직
본 회의 조직은 임원, 일반회원, 서포터즈로 구성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단주 1 명, 회장 1명, 총무 1명, 고문 다수, 서포터즈단장 1명으로 한다.
1. 구단주는 본 회의 개폐와 운영을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공무 전반을 수행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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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는 구단주와 회장을 보좌하며, 경기운영과 회비의 수지 및 회원관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단, 회장유고시는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고문은 구단주와 회장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5. 스포터즈단장은 스포터즈를 대표하여 회원들의 건강관리(식사, 위생관리 등)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제11조(임원선출
구단주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구단주의 추천이나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선출하되,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직접 선임한다.
3. 고문과 서포터즈단장은 구단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임기)  구단주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족구경기, 정기회의,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1. 족구경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의 정해진 시간에 갖는다.  단, 회장배 대회(상반기 중)와 구단주배 대회(하반기 중)는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는 족구경기가 있는 날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으로 개최한다.

제14조(의결방법
) 총회 및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6조 제2항의 경우는 재적회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총회 안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단, 연간결산보고와 회장선출은 년1회(12월중)로 제한한다.
1. 회칙개정
2. 연간결산보고
3. 회장선출
4. 기타 본 회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

제16조(정기회의 안건) 정기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월간결산보고(월 1회에 한함)
2. 회원의 입회와 탈퇴 안건
3. 기타 회의 운영에 관련된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안건

제17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이 회원들의 입회비와 월회비, 구단주의 지원금, 기타 찬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1인 10만원으로 한다.
2. 월회비는 1인 2만원으로 한다.
3. 지원금 및 기타 찬조금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8조(재정지출본 회에서의 지출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집행한다.
1. 직접경비: 회의 및 경기대회 관련 시설비와 운영비 일체
2. 간접경비: 회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결혼, 사망, 입원), 법수선원 및 신도회에 대한 지원활동. 단, 경조사 지원금의 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기타 경비: 재적회원 2/3이상의 승인에 의한 지출

제19조(운영세칙
본 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세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회원들의 경조사 지원세칙
2. 대회운영 세칙
3. 삼진아웃제도 운영세칙
4. 홈페이지 운영세칙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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